서울시 공무원의 해외출장 심사가 까다로워집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무원 해외출장이 견학, 시찰 등 공적인 목적과 상관없이 관광목적으로 다녀온다는 비판이 일자, 공무 국외여행 규정 개정규정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이 해외출장을 가려면 사전에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되고, 다녀와서는 귀국보고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또 이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해외출장의 투명성과 성과를 높여 시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