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빠져 벌어놓은 돈을 탕진하고 강도행각까지 벌인 조선족 청년에게 법원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흉기로 위협해 여성 혼자 있는 가게만 골라 턴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중국인 31살 현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07년 11월 취업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현씨는 1년간 직장생활을 했지만 2008년 말 도박에 빠져 돈을 탕진한 뒤 빚 독촉이 계속되자 강도행각을 벌였습니다.
현씨는 지난해 8월부터 화장품가게와 편의점 등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여종업원을 둔기로 때리는 등 특수강도와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1,2심 재판부는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