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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국산 조개 북한산 둔갑 적발

이병희 기자

입력 : 2011.05.08 14:24


중국산 조개를 북한산으로 바꿔 판매한 점포가 관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전국 수산물 시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창원과 군산, 안양 3개 지역 6개 점포에서, 중국산 조개를 북한산으로 속여 판 업주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천안함 폭침 이후 남북교역 중단 조치에 따라 북한산 물품은 일부 예외품목을 제외하고는 국내 반입이 금지돼 있다며 시중에 유통되는 북한산을 구입할 때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