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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근무한 딸에게 급여 지급한 조합이사장 징역형

조제행 기자

입력 : 2011.05.08 10:31


수원지법 최종선 판사는 자신의 딸을 조합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 등으로 1억천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 모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62살 홍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합의 직원으로 채용되지도 않고 출근하지도 않은 딸에게 월급을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씨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자신이 딸을 조합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와 보혐료 명목으로 1억 천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씨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이사장으로 일해왔으나 조합 정관상 상근이사장은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해 딸을 통해 변칙으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