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윤태식 판사는 국내 유명 제과회사의 판매상품을 외부에 싼 가격으로 몰래 빼돌려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47살 이모씨 등 2명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횡령 금액이 많고 범행이 계획적이어서 엄중하게 벌해야 하지만 자백 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과회사 지역 유통팀장으로 근무하더 이씨는 지난 2007년 본사 직원 44살 안모씨와 공모해 유통센터에서 보관 중이던 제품 8천9백여상자 1억 4천여만원 어치를 1년동안 빼돌려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