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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금감원 검사 무마 '브로커' 구속기소

송인호 기자

입력 : 2011.05.08 10:15


광주지검 특수부는 금융감독원 검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51살 장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장씨는 54살 홍모씨와 함께 지난해 9월 "금감원 검사를 연기시키거나 무마해 주겠다"며 사례비 등 명목으로 보해 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보해저축은행과 금감원 직원을 연결해 부실 검사를 유도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홍씨를 검거하는 대로 금감원 직원을 상대로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보해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관련해 대표이사 오모씨와 금감원 전직 간부 정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