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과 시끄럽게 다투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냈더라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부분은 다시 상해로 기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웃 노점상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4살 유모 씨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공소사실과 일부 겹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 소란 행위 때문에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지만, 소란 행위와 흉기 상해는 서로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에 유 씨를 기소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8년 충남 당진의 한 재래시장에서 노점상 자리 문제로 다투던 56살 남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유 씨가 이 사건 당시 주변을 소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이미 범칙금을 납부했다"며 "경범죄처벌법 위반과 이 사건 기소 내용은 노점상 자리 문제로 다투던 일련의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