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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서 담배꽁초 버리면 과태료 3만원

한승구 기자

입력 : 2011.05.07 10:14|수정 : 2011.05.07 13:26


다음달부터 부산 해운대구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3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해운대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해운대해수욕장 진입로인 구남로, 신세계센텀시티 앞, 장산역 등 3곳을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시범거리로 지정했습니다.

구는 이 달말까지 공공근로인력과 주민자율계도반을 동원해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계도하고 다음달부터 해운대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부산시 의회에서도 '부산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통과를 앞두고 있어 내년부터 부산시내 어린이놀이터와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