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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몰래 촬영' 언론사에 소송

정연 기자

입력 : 2011.05.06 20:10


오는 10일 재혼을 앞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예비신부 한지희씨가 사생활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이사와 기자 등 6명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 D사는 지난달 21일,조선호텔에서 정 부회장과 한씨의 가족이 모인 장면과 두 사람이 사적으로 만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신세계 관계자는 "언론사 측에 보도 취소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해, 강력하게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사가 인터넷에 게재된 날로부터 하루 천만원씩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