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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의 남자친구 흉기로 찌른 40대에 집행유예

입력 : 2011.05.06 16:23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어머니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전모(40.노동)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월 28일 오후 5시50분께 전주시 진북동에서 자신의 어머니(60)가 권모(52)씨와 함께 술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격분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권씨의 배 부위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1980년대 내연남과 가출한 어머니를 원망하다가 최근 함께 살게 된 어머니가 또다시 남자친구를 만나 자신의 앞에서 애정행각을 벌이자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경찰에서 "어머니 없이 자라면서 원망이 컸는데 어머니가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 화가 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도로에서 피해자를 찌른 것은 그 수법이 잔인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