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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 잠시 이탈 뺑소니 아니다"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5.06 14:27|수정 : 2011.05.06 16:31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를 보던 중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잠시 사고 현장을 떠났다가 되돌아온 것은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추돌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숨기려고 잠시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사고를 누가 냈는지 확정할 수 없게 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2월 새벽 경기도 파주시 인근에서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당시 이씨는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고 대화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분 정도 현장을 떠나 있다 돌아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뺑소니' 혐의를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