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상호저축은행 2곳을 속여 백수십억 원을 대출 받은 혐의 등으로 N투자사 박모 대표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7년 8월초 청주시에 있는 H상호저축은행에 "회사가 보유한 사모투자 전문회사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여 80억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중순에도 서울에 있는 A상호저축은행을 비슷한 방법으로 속여 90억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실제 해당 담보는 이미 다른 업체들에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에 박씨는 저축은행에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