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경찰서는 6일 술에 취한 여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 한 혐의(감금미수)로 K(38.운전기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5일 오전 3시20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A(26)씨를 "이야기나 하자"며 자신의 트럭에 강제로 태우려고 했지만 저항하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A씨가 차량번호를 기억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K씨는 "20대 여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어 이야기를 나눈 뒤 성관계하려고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은 K씨를 일단 불구속 입건한 뒤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