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형사부는 성적을 올려주겠다고 속이고 학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숙학원장 40살 정모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을 믿어야만 대학에 갈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기 치료'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서울 금천구에서 기숙학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9년부터 10대 학원생 6명을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했지만,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호감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변명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