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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흉기난동' 방관 경찰관 전보 조치

안서현 기자

입력 : 2011.05.06 09:18|수정 : 2011.05.06 09:57


서울 관악경찰서는 취객이 흉기를 들고 파출소에 난입해 하급자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대처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난우파출소 소속 58살 전모 경위를 전보 조치했습니다. 

전 경위는 지난 1일 저녁 서울 관악구 난우파출소에 41살 장모씨가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난입한 상황에서 하급자인 40살 허모 경장을 돕지 않고 방관해 경찰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전 경위는 허 경장이 장씨의 난동을 방어하는 동안 파출소 구석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 경위가 근무 지침을 위반했는지 등을 두고 조사에 착수했고, 이에 대해 전 경위는 장씨를 제압할만한 큰 몽둥이를 구하기 위해 사건 현장을 벗어났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