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 등 공무원·공직 유관단체 임직원들의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차 의원은 "이번주 중 퇴직 공직자의 '낙하산 인사'와 불법로비, 불공정한 공무집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들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 의원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업무와 관련된 영리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입니다.
차 의원은 두 개정안에는 현재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99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