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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전관예우'…금융권 재취업 금지 추진

정연 기자

입력 : 2011.05.05 07:44|수정 : 2011.05.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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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에게 불호령을 맞은 금융감독원은 즉각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재직 할 때도 월급 많이받다가, 퇴직하면 금융기관에 취업해 전관예우식 혜택까지 받는 고리를 아예 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40개 증권사 중 31곳, 시중은행도 한 곳을 제외하고 감사는 모두 금감원 출신입니다.

다른 곳 역시 예금보험공사나 한국거래소의 힘있는 기관 몫입니다.

금감원 출신들은 금융 감독의 전문성을 이유로 관행처럼 금융권 감사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종창/전 금융감독원장 : 인력쓰고 그럴 때는 나름대로 전문성 굉장히 중시합니다. 과거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것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하지만 잇따른 저축은행 사태에 금감원은 이런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전 직원의 청렴도를 평가해 청렴도가 낮으면 검사나 인허가 부서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2급에서 4급으로 확대해 전 직원의 77% 가 재산 변동 내역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조만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감사 추천제 폐지는 물론 금감원 직원의 금융회사 재취업을 전면 금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