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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해임은 부당"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5.04 22:11


인천지법 행정2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 지부장 47살 임모 씨가 낸 행정소송에서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문의 내용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임 씨가 시국선언을 준비하면서 학교 수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9년 11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