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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조직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모든 직원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하고 금융 회사로 다시 취업하는 관행을 없앤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의 전현직 임직원이 감사 추천제라는 방식으로 금융회사 감사 자리를 꿰차는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부실 대출이나 불법을 저지른 저축은행 감사 상당수가 금감원 출신임이 드러나자 금감원이 이 관행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저축은행 감사 임기도 기존 1년에서 2, 3년으로 늘려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막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 활동도 매년 평가해 미흡하면 금감원이 교체를 권고합니다.
직원 청렴도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청렴도가 떨어지면 비리가 연루될 수 있는 부서에서 배제하고, 재산등록 대상 범위도 현재 2급 이상에서 4급 직원까지 확대합니다.
내부 고발제도도 강화합니다.
그러나 이런 쇄신안이 임직원 감시에만 치중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현재의 금융감독 체계 개선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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