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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폭행 여교사 수사 착수…고소장 접수

장훈경 기자

입력 : 2011.05.04 15:57|수정 : 2011.05.04 17:25


인천남동경찰서는 '학생 폭행 동영상'으로 논란이 된 인천 모 중학교 여교사인 43살 이모씨에 대해 폭행 피해학생 15살 A군의 부모가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의 한 테마파크 체험학습 현장에서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A군의 따귀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안정을 찾는대로 A군을 불러 피해 사실을 조사한 뒤 여교사 이씨와 함께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인천시 동부교육지원청은 어제 여교사 이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