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학교 주변 식품·조리 판매업소 등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9천6백여개소를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취급한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리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와 위생적 취급 기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업소 가운데 4곳은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12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점검에 앞서 미리 공문을 보내 업소 스스로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적합업소에는 감사 서한문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