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소송을 통해 판결로 받게 된 양육비를 옛 배우자로부터 제대로 못 받는 경우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제도 시행 첫 해인 지난 2009년엔 6건에 불과했던 양육비 직접지급신청 사건이, 지난해 61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도 지난달 기준으로 2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전 배우자가 2회 이상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양육자의 신청을 받아 전 배우자의 회사에서 직접 양육비를 송금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지급명령 결정은 간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전 부양료 지급 판결 등을 근거로 빠르게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상대방이 급여 대상자여야 한다는 등의 몇 가지 요건만 갖추면 비교적 잘 받아들여진다고 가정법원 관계자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