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항공기 기장이 술 취한 채 비행에 나서려다 걸렸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김해를 출발해 인천으로 가려던 아시아나 여객기 오 모 기장이 국토해양부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오 기장은 게이트를 지나 여객기에 탑승하려다 단속됐습니다.
6번의 측정결과 3번은 기준치 0.04%를 넘었고 3번은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측정치 최고 농도는 0.067% 였습니다.
이 때문에 여객기 출발이 1시간 정도 지연되면서 승객 10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명희/부산 남산동 : 그 분 하나로 인해서 여러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전혀 생각 안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서 저희도 불안하고 그런 분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난해 10월에도 김해공항에서 대한항공 소속 기장이 음주단속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항공사가 승무원의 5% 범위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있지만, 항공법상 음주측정 의무조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항공사 관계자 : 전체 조종사를 다하지 않습니다. 총원의 5%까지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기장의 음주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장의 음주소동은 어떤 경우에서도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NN) 장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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