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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대포폰 방지법 추진

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입력 : 2011.05.03 23:48|수정 : 2011.05.03 23:49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휴대전화를 뜻하는 '대포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고, 3년간 관련 기록을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족이나 친족, 법정 대리인에게 휴대전화를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동통신사업자의 승낙 없이 이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강 의원은 "보이스피싱 등 대포폰을 활용한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포폰의 판매나 명의대여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운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