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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의 구청공무원 징계요청 조례안 무효"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5.03 16:21


지방의회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게 만든 조례안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서울 서초구청장이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서초구청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례안은 법령에 없는 집행기관에 대한 새로운 견제장치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징계권 행사에 미리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의회는 지난해 10월 구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구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개정된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서초구청장은 이에 대해 고유권한 침해라며 재의를 요구했으나 그대로 확정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