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자동차 부품회사 센트랄이 노조에 대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조건으로 공장살리기를 약속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지난달 상급단체 전환을 전제로 고용안정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물의를 빚은 센트랄 사에 대해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지청은 확약서 작성을 주도한 이 회사 부회장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을 창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지난달 13일,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한국노총으로 전환하면 공장살리기 방안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한 이 회사와 부회장을 창원지청에 고소해 이후 지청에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