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자치구 중 절반 이상이 올해 어린이집에서 받을 수 있는 특기활동비와 현장학습비 등 경비의 상한액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시내 25개구 중 15곳이 올해 어린이집 특기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 경비 중 1가지 이상 항목의 수납 상한선을 올렸습니다.
9개 자치구는 모든 항목의 상한선을 동결했으며, 1가지 항목이라도 상한선을 인하한 자치구는 성동구 뿐이었습니다.
각 자치구의 경비 상한액 인상 조치는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물가 인상을 억제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린이집 특기활동비 안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감사원이 현장학습비와 특기활동비 등 경비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지만, 상당수 자치구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