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감독관 불시단속에 걸려…0.067% 면허정지 수치, 항공기 1시간 지연출발
오늘 오전 7시 10분 김해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가려던 아시아나항공 OZ 8532편의 오모 기장이 국토해양부 감독관의 불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오 기장의 최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7% 정도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했지만 오 기장은 수치에 수긍할 수 없다며 채혈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면허정지 수치가 0.05%인 도로교통법과 달리 항공법에서는 기장과 승무원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를 0.04%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격정지 30일의 행정처분명령이 내려집니다.
아시아나 측은 음주적발된 기장 대신 다른 기장을 투입했으며 항공기는 한시간 정도 늦게 출발했습니다.
경위를 조사중인 아시아나 항공은 기장의 음주여부가 확인되면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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