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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경위 'SSM 규제법' 처리 예정
박세용 기자
입력 : 2011.05.03 11:05
국회가 오늘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형 슈퍼마켓, 이른바 SSM을 규제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 제한 범위를 현행 재래시장의 반경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고, 적용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여야는 어젯밤 유통법 개정안 처리를 전제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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