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청와대 행정관 부부인 이웃 주민과 언쟁을 벌이다 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 37살 박모 씨가 낸 행정 소송에서 박 씨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과 언쟁을 벌이다 다소 과격한 언행을 했더라도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정도라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층간 소음 문제 등으로 다툼을 벌이다가 과격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주민 A 씨 부부가 민원을 제기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박 씨는 청와대 행정관인 A 씨의 신분 때문에 징계를 받아 승진에서 누락되는 등 지나친 처분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