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기간제 교사들이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모씨 등 초중고 기간제 교사 4명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받지 못한 성과급 2천9백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 등은 소장에서 "기간제 교사가 정규 교원과 같은 일을 하는 만큼" "성과급 배제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도 정규직과 같이 평가를 받는다"며 "이런 상황에도 성과급을 주지 않는 것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라는 정부의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비정규직 교원으로, 지난해 전체 교원 가운데 초등학교 2.9%, 중학교와 고등학교 8.4%가 기간제 교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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