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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법 개정통해 포괄적 계좌추적권 도입

정명원 기자

입력 : 2011.05.03 03:14|수정 : 2011.05.0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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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첫번째 의문 감독기관은 뭘 했나?

두번째 의문 혹시 눈 감아 준 건 없을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로 내 놓은 대책이 포괄적 계좌추적권입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원 면담을 위해 상경한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은 저축은행이 마음놓고 분식회계를 했던 배경엔 금융당국의 허술한 검사가 있었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격분한 한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김옥주/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장 : 국회나 금감원이나 금융위나 직무유기 안 하고 똑바로 일했으면, 관리감독 잘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나?]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 발표 이후 대책회의를 가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막지 못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부실 관련자들의 숨겨둔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재산 환수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저축은행처럼 대주주 등이 차명으로 불법을 저지를 경우에도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검찰과 국세청처럼 포괄적 계좌추적권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존 검사 방식에 한계가 있었다는 반성아래 예금보험공사와 교차검사를 도입하는 한편, 금감원 퇴직자는 2년 동안 저축은행 감사로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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