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태국에서 권총과 탄알을 몰래 들여와 불법 보관한 혐의로 32살 항해사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 씨가 잃어버린 총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관한 혐의로 47살 김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태국에서 권총 1정과 실탄 8발을 구입해 국내로 몰래 들여와 집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고, 또다른 김씨는 항해사 김씨가 잃어버린 총이 들어있는 가방을 주운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차에 사흘 동안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항해사 김 씨가 아프리카 인근 바다를 항해할 때 해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권총을 샀다 말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