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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시행령 이후 잔금 납부 기준

이병희 기자

입력 : 2011.05.02 10:19


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시행령이 개정되는데,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행일자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는 계약자부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이 늦어지면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