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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없는 '민사소송' 시대 열린다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5.01 11:46


소송 서류와 판결문 등을 모두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전자소송'이 '민사 사건'으로 확대돼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지난해 4월 특허사건에 전자소송이 처음 도입된 뒤 1년만입니다.

대법원은 내일부터 시와 군의 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에서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 (ecfs.scourt.go.kr)를 방문해 공인인증서로 사용자 등록을 하면 소송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인지나 송달료 등을 신용카와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전체 소송의 60%, 연간 백만 건을 차지하는 민사사건에서 전자소송이 도입됨에 따라 법원을 방문하거나 기다리는 불편이 사라지고 재판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절차가 간단해져 사회, 경제적으로 이익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내년 5월에는 가사·행정·도산사건으로 오는 2013년 5월에는 신청·집행·비송사건까지 전자소송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