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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 소송 취하…서태지, 처음으로 입장 밝혀

양윤석 기자

입력 : 2011.04.30 16:47

"이지아와 2006년 8월 부부관계 종결…성격과 미래상 달라 2000년부터 별거"


탤런트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낸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오늘 취하했습니다.

이지아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이씨가 결혼과 이혼 소식이 알려진 뒤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돼 긴 시간이 예상되는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려워 소취하를 결정했으며 오늘 취하서를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또 "부정확하게 제기되는 여러 쟁점이나 이혼 사유 등에 대해 더는 논란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측인 서태지가 동의하거나 2주 동안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소취하가 성립됩니다. 

이에 앞서 가수 서태지는 오늘 처음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1997년 10월 미국에서 둘만의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 생활을 시작했지만, 성격과 미래상이 달라 2000년 6월 별거를 시작했고 2006년 8월 상대방이 단독으로 이혼판결을 받으면서 부부 관계가 종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서태지가 밝힌 이혼 종결 시점은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고, 2009년 이혼의 효력이 발효됐다"고 밝힌 이지아측 주장과 다릅니다.

서태지는 이지아와 만남에 대해서는 "1993년 미국에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고 한국과 미국에서 편지와 전화로 연락하면서 호감을 갖게 됐으며, 1996년 은퇴 후 미국 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지내게 됐다"고 밝히는 등 이지아 측이 밝힌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게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