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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부모' 친권 제한돼…2013년부터 시행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4.30 02:47|수정 : 2011.04.30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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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숨질 경우 남은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이어지던 친권이 앞으로는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번 법개정은 지난 2008년 10월 배우 최진실 씨가 숨진 뒤 전 남편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자 '친권 자동 부활'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개정법은 친권자를 다시 정해야 할 때 가정법원이 반드시 심사해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2013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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