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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부모' 친권 부활 제한" 개정안 통과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4.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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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 자녀를 키우던 부모가 숨질 경우 살아있는 부모에게 자동으로 이어지던 친권이 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민법 개정안이 오늘(2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8년 배우 최진실 씨가 숨진 뒤 전 남편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자 '친권 자동 부활'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개정법은 친권자를 다시 정할 때 가정법원이 반드시 심사해 지정하고 살아있는 부모가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할아버지나 할머니 등 적합한 사람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