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금강산 지역에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를 독자적으로 신설해 주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최고인민회의 정령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오늘(29일) 정령에서 금강산 관광특구에는 북한의 주권이 행사되며, 지난 2002년 현대그룹과 합의 하에 만들었던 금강산 관광지구에 관한 정령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금강산 관광지구에서는 현대그룹과의 합의에 따라 북한의 권리행사가 일부 제한돼 있었습니다.
북한의 오늘 조치는 지난 8일 아태평화위 대변인이 현대측의 금강산 관광 독점권을 취소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오늘 최고인민회의 정령에서 "금강산 관광특구 개발을 위해 법인, 개인과 기타 경제조직의 자유로운 투자를 장려하고 이를 통해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