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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전 감사실장 해고사유 무효"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4.29 11:27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대우조선해양에서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신대식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 측은 신 씨에게 6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의 주장 가운데 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 일부를 수용했고, 다만 임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신 씨의 주장과 다르게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8년 감사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외부에 누설했고 법인카드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업무상 비밀을 외부에 유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지만, 나머지 징계 사유는 정당하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