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서울시, 석면 피해자·유족 9명 첫 보상

한세현 기자

입력 : 2011.04.29 09:27|수정 : 2011.04.29 09:41


서울시는 올해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돼 석면 피해자와 유가족 9명에게 총 9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석면 피해자 3명에게는 요양급여 및 생활수당으로 약 780만 원을, 피해자 유족 6명에게는 조의금 및 장례비 등으로 약 8천2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번에 보상을 받은 대상자는 대부분 10년 이상 건설과 건축 관련 업종에 종사해 왔고,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을 앓아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면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서와 피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