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결혼이민자를 위한 비자가 신설됩니다.
법무부는 F-6로 분류될 결혼이민 비자 신설과 외국 우수 인재의 영주자격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결혼이민자의 경우 다른 장기체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거주비자가 주어지는데, 갈수록 증가하는 결혼이민자들의 국내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추가로 결혼이민 비자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기업에 재직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던 거주자격도 30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돼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에게만 주던 영주자격을 박사 학위 취득자로 확대합니다.
개정안에는 외교나 공무 등으로 외국인 등록이 면제된 장기체류자에게도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해 은행거래와 인터넷 등을 불편없이 이용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