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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TV광고…아이의 인권은? '논란 조짐'

한승구 기자

입력 : 2011.04.29 04:06|수정 : 2011.04.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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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양아동 텔레비전 광고가 곧 시작됩니다. 인권침해 논란이 벌써 불거졌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율이는 작은 얼굴의 큰 눈, 또렷한 코와 입술이 잘생긴 훈남 아기입니다."

다음 달부터 방영될 TV용 입양아 광고입니다. 아이의 특징과 입양기관 연락처가 담겼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차로 아기 서른명의 광고를 KTV 등을 통해 방송하고, 지상파와 케이블TV에도 내보낼 계획입니다.

[홍미경/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장 : 지난해 발생한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절반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하지만 아동 인권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소라미/변호사 : 입양동의 의사에 아이의 초상권을 입양 홍보영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동의가 포함되어 볼 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이의 인격권·명예권·초상권이 침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논란의 소지를 감수하면서까지 정부가 TV광고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좀처럼 입양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 이후 정부가 해외입양을 매년 10%씩 줄이고 국내 입양을 독려하고 있지만 제자리 걸음입니다.

많은 입양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만큼 현재 만13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현실화하고,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