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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선거개입' 기록물 폐기 무혐의 부당"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4.28 17:32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자의 성향 조사를 지시한 문서를 폐기한 혐의로 고발한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데 반발해 서울고검에 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항고 이유서에서 "법에 따르면 기록물은 업무와 관련해 생산·접수된 문서·도서·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 박물을 말한다"며 "해당 문서가 공문 형태가 아니어서 기록물이 아니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강 전 청장과 당시 경찰청 정보과 직원이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앞서 교육감 후보 출마자의 성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문서를 폐기했다며 지난해 11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 2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