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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규 전 중부국세청장 뇌물사건 파기환송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4.28 17:23


대법원 1부는 세무조사 편의 등 명목으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성규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받은 돈은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지만, 피고인이 수수금액이 3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이라고 일관되게 다투고 있는데도 뇌물 공여자의 일부 증언을 믿어 3천만원이라고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중부지방국세청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08년 4월 모 건설회사 전 대표 김모씨에게서 세무조사와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