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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30% 꿀꺽' 학교 행정실장 징역형

정경윤 기자

입력 : 2011.04.28 16:42


수원지법 형사합의부는 학교 체육관이나 교실증축관련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3천 8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립중학교 행정실장 최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시설물 공사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아 공사 비용이 줄고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사립중학교의 체육관과 특별교실 증축과 관련 공사를 발주하면서 특정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사비 1억 3천여 만원의 30%인 3천 8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