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일가가 국세청을 상대로 55억원에 달하는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2건의 소송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박 전 회장이 경남 김해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9억1천588만원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이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잘못 적용해 19억1천588만원을 부당하게 과세했다"는 박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당국이 박 전 회장이 본인 또는 차명으로 취득해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취득가액을 잘못 산정했고 그런 방법에 따라 부과한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과대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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