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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함바집운영권' 미끼 사기친 30대 기소

정경윤 기자

입력 : 2011.04.28 16:17


인천지검 형사2부는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넘겨준다고 속이고 돈을 챙긴 혐의로 31살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9월 건설사와 친분을 이용해 송도 국제도시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따낸 뒤 넘겨주겠다고 속이고 48살 박모 씨 등 5명으로부터 6억 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건설현장 3곳 중 2곳은 애초부터 식당 운영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