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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살인' 김길태 무기징역 확정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4.28 16:07|수정 : 2011.04.28 16:53


대법원 1부는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길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A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또 길가던 다른 여성을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중 미용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길태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살인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살해한 사람이 A양 한 명인 점, 그리고 김길태의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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