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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정보 캔 전향간첩 징역 3년6월 확정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4.28 16:03


대법원 1부는 북한 공작기관에 재포섭돼 탈북자 정보를 캐낸 혐의로 기소된 전향 무장간첩 64살 한모 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씨는 지난 1996년부터 최근까지 북한 정찰국 또는 보위사령부의 지시를 받아 탈북자 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과 북한군 출신 탈북자단체 관련 정보, 탈북자들의 반북 활동 현황을 탐문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한씨는 지난 1969년 무장간첩단의 일원으로 전북 고창군 해안에 침투했다가 검거된 이후 남한에서 전향해 직장생활과 부동산 임대업으로 상당한 재력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의 상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북한 정찰국에 재포섭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